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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행정절차제도 실무-44

by seani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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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이유제시 및 처분의 방식에 관한 판례·행정심판의 태도

 

< 판 례 >

◉ 행정청이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신청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 (대법원 2017. 8. 29. 2016두44186) ☞ 사례집 p.399

◉ 과징금 부과처분과 관련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사전통지서에 과징금 산정의 산출근거가 대략적으로 제시되어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14. 9. 4. 2012두12570) ☞ 사례집 p.401

◉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 형벌을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 2011. 11. 10. 2011도11109) ☞ 사례집 p.416

◉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음 (대법원, 2010. 2. 11. 2009두18035) ☞ 사례집 p.403

◉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02. 11. 26. 2002두5948)

◉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상의 근거와 이유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대법원 2003. 6. 27. 2002두6965)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도로의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지 아니한 채 ‘○○아파트 북측 xxx-xx 대지 앞 도로’라고만 기재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 (대법원 2002. 2. 26. 2000두4323) ☞ 사례집 p.405

◉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근거규정으로‘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으로만 기재하였으나, 신청인이 자신의 신청이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허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불허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함(대법원 2002. 5. 17. 2000 두8912) ☞ 사례집 p.406

◉ 행정처분의 처분사유는 그 처분사유를 알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그 처분의 근거 법규를 빠짐없이 명시할 필요는 없음(전주지법 2000. 2. 15. 99구147)

◉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위법(서울행정법원 1999. 2. 26. 98구1115 ) ◉ 어떠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의 적시를 요함 (대법원 1990. 9. 11. 90누1786)

◉ 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치유될 수 없음(대법원 1987. 5. 26. 86누788)

◉ 특별한 사정의 존재함을 지적함이 없이 박사학위부결 의결은 위법(서울고법 1977. 5. 11. 76구516)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행정처분의 효력발생(대법원 1972. 4. 11. 71누201) < 행정심판 >

◉ 생활대책 신청관련 행정청의 심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도 처분에 해당하며 심사결과 및 이의신청 결과 통보 시 처분의 이유와 근거제시 없이 부적격 통보한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 (서행심, 2019. 1. 8. 2018-10557) ☞ 사례집 p.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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