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청회 주재자(법 제38조의3 제1항, 영 제21조) ○ 공청회 주재자는 해당 공청회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그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할 수 있음 (자격요건) ①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종사자 ② 관련 분야 전직공무원 ③ 그밖에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공청회 발표자(법 제38조의3 제2항) ○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자 중에서 선정함. 다만, 발표 신청자가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람 중에서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 1. 당해 공청회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등 2.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행정청은 발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발표를 신청한 모두에게 통지해야 함 (영 제21조)
4) 공청회 주재자 및 발표자 선정 등의 공정성 확보(법 제38조의3 제3항) ○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하여야 함
5) 공청회 진행 및 질서유지 (법 제39조) ○ 공청회 절차 공청회는 일반적으로 발표자의 발표, 발표자 상호간의 질의 및 답변, 방청인의 의견제시 순서로 진행됨 ○ 공청회 주재자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해 발언중지,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표자 또는 방청인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주거나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규칙 제12조의2)
1.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경우 2.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공청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로서 공청회 주재자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의나 발언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청회장에서 퇴장할 것을 명할 수 있음(규칙 제12조의2)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여야 함
6) 발표내용(법 제39조) ○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해야 함(법 제3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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