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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행정절차제도 실무-76

by seani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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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청회 주재자(법 제38조의3 제1항, 영 제21조) ○ 공청회 주재자는 해당 공청회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그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할 수 있음  (자격요건) ①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종사자 ② 관련 분야 전직공무원 ③ 그밖에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공청회 발표자(법 제38조의3 제2항) ○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자 중에서 선정함. 다만, 발표 신청자가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람 중에서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 1. 당해 공청회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등 2.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행정청은 발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발표를 신청한 모두에게 통지해야 함 (영 제21조)

 

4) 공청회 주재자 및 발표자 선정 등의 공정성 확보(법 제38조의3 제3항) ○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하여야 함

 

5) 공청회 진행 및 질서유지 (법 제39조) ○ 공청회 절차  공청회는 일반적으로 발표자의 발표, 발표자 상호간의 질의 및 답변, 방청인의 의견제시 순서로 진행됨 ○ 공청회 주재자 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해 발언중지,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표자 또는 방청인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주거나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규칙 제12조의2)

 

1.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경우 2.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공청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로서 공청회 주재자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주의나 발언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청회장에서 퇴장할 것을 명할 수 있음(규칙 제12조의2) 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여야 함

 

6) 발표내용(법 제39조) ○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해야 함(법 제3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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