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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행정절차제도 실무-77

by seani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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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자공청회(법 제38조의2)

1) 의 의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의 공개토론을 통한 의견수렴 ○ 시 공간상의 제약이 없고,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개진 및 수렴이 가능하나, 익명성에 따른 책임 문제, 관리자에 의한 조작가능성,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계층의 배제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근 거 ○ 전자정부법 제31조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을 의무화’ 전자정부법(제31조)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법령에서 공청회・여론조사 등을 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병행하여야 한다.

 

3) 실시요건 ○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를 실시 (법 제38조의2 제1항)

 

4) 전자공청회 시스템(정보통신망) 구축・운영 ○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의견제출 및 토론참여가 가능하도록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 운영하여야 함(법 제38조의2 제2항)

 

5) 개최방법 및 절차 ○ 개최통지 및 공고  전자공청회 개최 전까지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영 제20조의2)  개최통지 및 공고내용(영 제20조의2) 1. 제 목 2. 실시기간 및 전자공청회를 개최하는 인터넷 주소(전자공청회주소) 3. 주요내용 4. 그밖에 전자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6) 전자공청회 의제 등의 게시 ○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해당 전자공청회 주소에 개최통지 및 공고내용의 각 사항을 게시하여야 함(영 제20조의3) ○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에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해당 전자공청회주소에 게시할 수 있음(영 제20조의3)

 

7) 전자공청회 참여 ○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제출된 의견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음(법 제38조의2 제3항) 바.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 ○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 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법 제39조의2) 사.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알림 ○ 행정청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함(영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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