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Q1 법예고 또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 공청회를 실시하는지? ○ 행정절차법 제22조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로서 ①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②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 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30명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를 들고 있음 ○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해 본다면, 불특정 또는 특정된 다수의 당사자등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처분전 사전 의견청취 방법으로 특정사업(행정계획)이나 정책에 대하여 주민간 또는 이해집단간 등 특정 구성원들 간의 대립된 의견이 있는 경우 전문가, 이해관계인, 일반국민 또는 주민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이해관계인간의 갈등 조정을 위한 경우 특정 정책 제도를 도입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도입여부, 도입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Q2 전자공청회란? ○“전자공청회”라 함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공청회에 준하여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제도 정책안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전문지식과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토론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말함
Q3 ○○시 원자력발전소공해감시단조례 입법예고 결과, △△에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는데, 이 경우 행정청의 대응방법은? ○ 행정절차법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법 제45조)하고 있으며, 공청회 개최여부의 판단은 행정청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청회 실시여부의 판단은 행정청이 판단할 사항이나, 해당 입법안이 끼칠 영향이 지역주민에게 광범위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함
Q4 법안 개정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 14일 전까지 통지토록 되어 있으나, 여름 휴가철 등으로 부득이하게 기간을 단축하여 공고하면 안되는지? ○ 공청회를 개최하는 취지는 사회 이슈화된 법안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검토하는 등 정책검증을 통하여 입법과정의 민주화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공청회에 관한 국민참여 기간을 충분히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행정절차법에 14일을 정하여 놓은 것임 ○ 다만, 공청회의 무산 등으로 공청회를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공청회 재개최 일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공청회 재개최에 따른 행정처리 지연 방지를 위해 공청회개최 7일 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청회는 법안개정시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니까 거친다는 형식적 절차로 생각하거나 휴가철이므로 단축하여 통지하거나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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