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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행정절차제도 실무-78

by seani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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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① 신고기준의 작성 및 공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대상 작성내용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법령등에 의한 신고에 필요한 사항 공표방법 관보, 공보, 게시판,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편람을 작성하여 비치 ③ 형식요건 심사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한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 구비서류, 당해 법령에서 정한 신청자격 등 형식적 요건을 심사 ④ 보완요구 신고서에 기재사항 누락, 구비서류 미비 등 형식상의 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기한 내 미보완 ⇨ 되돌려 보냄 (반려) 보완요구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내야 함 ⑥ 신고의무 이행간주 신고서가 형식상의 요건에 흠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봄 신고의무 이행요건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기타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국민·당사자등 ② 신고서의 제출 공표된 신고기준이나 편람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해당 행정청에 신고서를 제출 제출방법 문서주의 원칙 기타 신고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 ⑤ 미비사항의 보완 행정청으로부터 신고서의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 정한 기간내에 보완하여야 함 (신청서의 기재사항, 구비서류, 기타 형식요건 등) 미보완시 종결처리될 수 있음 행정청에서 정한 상당한 보완기간 내에 미보완시 행정청은 신청서를 되돌려 보내야 하고 이 경우 동 신고서는 효력이 없음 ⑥ 신고의무의 이행 완료 신고서의 형식상의 요건에 흠이 없는 경우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완료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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