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편람 비치 등
○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기타 법령등에 의한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하거나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법 제40조 제1항) * 유의사항 :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허가사항을 신고로 전환한 사항에 대하여 수리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내용상의 하자를 이유로 반려하는 사례 등 허가나 인가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아니됨
라. 신고의 효력발생
○ 신고의 효력(법 제40조 제2항)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 신고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내용상의 실질적 심사 없이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 ○ 신고서의 효력발생 요건(법 제40조 제2항)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기타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등
마. 신고서의 보완 및 회송(반려)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상당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하도록 요구(법 제40조 제3항) * ‘지체없이’란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몇 시간 또는 며칠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법제처 법령해석 11-0134) * ‘상당한 기간’이란 신고서의 보완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충분한 기간을 의미 ○ 보완요구 기간 내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함(법 제4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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