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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행정절차제도 실무-81

by seani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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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신고에 관한 판례의 태도

 

◂ 자기완결적 신고에 관한 판례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에 그 신고대상이 된 내용과 관련된 공익적 기준 등의 실체적 사유를 별도로 심사하여 그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음 (대법원 2018. 10. 25. 2018두44302) ☞ 사례집 p.425 ◉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대표회의 구성 후에 행정청에 하는 신고는 사후보고 내지 사실에 관한 통고적 성격을 갖는 것에 불과 하므로 행정청이 그 신고서를 반려하였더라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대전지방법원 2005. 6. 8. 2005구합137)

◉ 구 수산업신고법령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함에도 담당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반려 하였다면 그 신고서가 행정청에 제출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판단함 (대법원 1999. 12. 24. 98다57419, 57426) ☞ 사례집 p.427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 행정청의 수리처분 여부과 관계 없이 접수 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하여도 접수 시에 신고의 효력이 발생함 (대법원 1998. 4. 24. 97도3121) ☞ 사례집 p.430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단서 등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 사용자 및 관리주체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대상인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관계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을 하면 그와 같은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다른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행정청은 신고서가 관계법령에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법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음 (대법원 1999. 4. 27. 97누6780)

◉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관하여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 에서와 같이 높이 2m 미만의 담장설치공사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상 어떠한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한 행위인데, 원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담장설치신고를 하였고 위 신설동장이 이를 반려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반려조치를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1995. 3. 14. 94누9962)

 

◂ 행정요건적 신고에 관한 판례 ▸

◉ 어업의 신고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면서 그 기산점을 ‘수리한 날’로 규정하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수산업법 제44조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한 행정청의 조치에 위반한 경우에 어업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 교부한 어업신고필증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산업법 제44조 소정의 어업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할 것임(대법원 2000. 5. 26. 99다37382)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7조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 양수자 사이에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자가 사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허가관청이 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함(대법원 1993. 6. 8. 91누11544)

◉ ○○시장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행위는 행정청이 허가대상건축물 양수인의 건축주명의 변경신고라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함으로써, 양수인이 건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또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가지는 구체적인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건축허가가 대물적 허가로서 그 허가의 효과가 허가대상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음(대법원 1992. 3. 31. 91누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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