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기관
① 행정지도 실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지도・조언・권고의 실시 ② 행정지도의 서면교부 행정지도를 구술로 한 경우 당사자등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을 교부(별지 제23호서식) ③ 다수인 관련 행정지도의 공표 행정기관이 다수인을 상대로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공통적인 사항을 공표 ⑤ 의견의 반영 행정지도를 받은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영(법령에 규정을 두지 않음)
국민·당사자등 ② 구술행정지도에 대한 서면교부 요구 행정기관이 구술로 행한 행정지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서면교부를 요구할 수 있음 ④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제출 행정기관의 행정지도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⑥ 행정지도 이행 행정지도에 대해 자발적 협력
행정지도
“행정지도”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 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반응형
'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절차제도 실무-84 (0) | 2024.01.20 |
---|---|
행정절차제도 실무-83 (1) | 2024.01.19 |
행정절차제도 실무-82 (0) | 2024.01.17 |
행정절차제도 실무-81 (0) | 2024.01.16 |
행정절차제도 실무-80 (0) | 2024.0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