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

행정절차제도 실무-79

by seani 2024. 1. 14.
반응형

가. 신고제도의 의의

1) 신고는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고하는 행위를 의미 ○ 신고는 사인의 행위로써 사인의 범위에는 자연인, 법인 모두 포함 ○ 신고는 행정청에 대한 행위이므로 신고의 상대방이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을 가리지 아니함 * 행정기관이 아닌 자에 대한 신고행위, 특히 법원에 대한 신고행위는 「행정절차법」상 신고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 신고는 대부분 일정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위하여 행해지는 점에서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종으로 분류됨 * 사인의 공법행위라 함은 사인의 행위 또는 사인의 입장에서의 행위이나, 私法行爲와는 달리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함 * 신고로서 수반되는 공법적 효과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고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며, 각각의 근거법령에 따라 신고의 효과도 아주 다양하기 때문임

 

신고의 효과에 따른 구분

▸ 자기완결적 행위로서의 신고 ▪ 신고가 자기완결적 행위가 되는 경우라 함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그저 통보함으로써 최종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 ▪ 신고제도는 이와 같이 자기완결적 행위가 됨에 그 본래적 의의가 있음

 

▸ 행정요건적 행위로서의 신고 ▪ 신고가 행정요건적 행위가 되는 경우라 함은 신고로 인하여 최종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행정주체의 어떤 공법행위가 행하여지는 동기 또는 요인이 되는데 그치고 그 자체로서 법률효과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함 ▪ 이 경우에는 법령에 행정청에게 신고의 수리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신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신고에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신고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신고수리의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경우가 해당됨 ▪ 신고가 행정요건적 행위가 되는 경우는 행정청의 신고수리처분이 갖는 법적 성격에 따라 사인의 신고행위는 허가 또는 인가의 신청에 갈음하는 신고행위, 행정청의 신고수리는 허가 또는 인가행위의 법적 성격을 띠게 됨. ▪ 신고가 행정요건적 행위가 되는 경우의 예는 매우 다양함

 

나. 신고의 규율대상

○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서면이나 구술로 관계 행정청에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에 알리면 그 의무는 끝나는 것임 * 신청과 같이 행정청에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함 ○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만이행정절차법 상의 규율대상임(법 제40조 제1항) ○ 법령등에서 ‘신고’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이행이 완료되는 행위는 행정절차법 상의 신고에 해당 ○ 개별법에서 ‘신고’라는 용어를 쓰고 있더라도 수리 심사절차를 규정 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상의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반응형

'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절차제도 실무-81  (0) 2024.01.16
행정절차제도 실무-80  (0) 2024.01.15
행정절차제도 실무-78  (0) 2024.01.10
행정절차제도 실무- Q&A 30  (0) 2024.01.09
행정절차제도 실무-77  (1) 2024.01.0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