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을 취소한 판결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 통지서가 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들에게 도달되지 않은 이상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토지 거래계약 불허가처분을 취소함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7구합41468 (2008. 3. 11.) ○ 원 고 : ○○○외 6명 ○ 피 고: ○○구청장 ○ 재판결과 :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을 취소
사 건 개 요
○ 원고 A는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내 토지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은 공동으로 2007.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였음. 피고는 원고들의 신청에 대하여 처리예정기한을 ‘2007. 10. 2.(15일한)’로 토지거래허가 복합민원으로 접수하였음. 피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9조제1호마목 등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불허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2007. 10. 1 하였으나 원고 A는 2007. 10. 5 원고 B는 10. 4,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10. 3에 처분통지서가 도달되어 위법한 처분이므로 소송을 제기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판 결 이 유 ○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15일 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 기간 내에 허가증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함으로(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5148 판결 등 참조), 허가신청서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접수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불허가처분사유서가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아니하면, 설령 그 불허가처분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하더라도 위 기간의 경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 날짜가 지난 뒤에 통지된 불허가처분은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법하여 불허가처분을 취소함
5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 무효에 관한 판결
수사기관에서 별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면허정지처분의 발령사실을 구두로 고지하고 별도로 적정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한 통지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인천지법 2004노1073 (2004. 11. 24.) ○ 피 고 : ○○○ ○ 재판결과 : 자동차 운전면허정지 처분 무효
사 건 개 요
○ 피고인은 2004. 2. 9. 무렵부터 같은 달 19. 무렵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피고인의 집 앞 도로를 비롯한 인천 일대에서 무쏘 승용차를 운전처분을 받음. ○ 피고인은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적법한 통지가 없어 무효이므로 무면허운전이 아님을 주장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판 결 이 유
○ ○○서부경찰서가 2003. 11. 18. 피고인에게 범칙금미납으로 인한 벌점 누적을 이유로 2004. 2. 9.부터 2004. 3. 19.까지를 정지기간으로 하는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이하‘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이라 한다)을 발령한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의 정지기간 중에 같은 기재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또한 같은 증거에 의하면 ○ ○서부경찰서는 2003. 11. 19.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의 1차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2003. 11. 29. 2차 통지서를 광주 남구 월산동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이것이 반송되었으며, 2003. 12. 6.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을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으로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허관청이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을 발령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이후 위 규정에 의한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 참조). ○ 여기서 통지는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의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대법원 1976. 6. 8. 선고 75누63 판결 참조), 위 1차 통지서는 처분의 상대방인 피고인에게 도달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위 2차통지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반송됨으로써 오히려 피고인에게 도달되지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 2. 4. △△경찰서에서 2004. 1. 20. 자 교통사고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사로부터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이 발령된 사실을 들었고, 2004. 2. 18. ○○서부경찰서에서 이 사건면허정지처분에 관련된 범칙금납부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의2 제3항이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의 통지는 일정한 서식에 따른 서면에 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이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구두통지는 무효이므로(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21705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은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에 의하면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의 공고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소재불명이라 함은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의 통지서를 송달받을 운전자의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등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바(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참조), ① 위 2차 통지서가 반송되었는데 그 반송서면에는 반송사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위 공고 이후인 2004. 4. 13.까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위 2차 통지서가 발송된 주소와 같다)에 주민등록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경우가 운전자인 피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라 보기 어렵고, 공판기록59쪽에 편철된 자동차운전면허정지결정 통지 여부 확인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서부경찰서 교통면허계 담당자 성명불상자가 위 2차 통지서는 피고인이 이사하였기 때문에 송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위 ①, ② 사실에 비추어 단지 관행적인 진술로 보여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위 공고 이후인 2004. 2. 4.에 이르러서야 면허관청인 ○○서부경찰서도 아닌 안양경찰서에 출석하여“2003. 3. 무렵부터 위 주민등록지와 인천 부평을 오가며생활하였다.”고 진술한 점만으로는 위 공고 당시 피고인이 소재불명이어서 광주서부경찰서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을 통지할 수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결국,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의 공고가 적법하다고 볼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은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어 무효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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