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설업 등록 말소처분을 취소한 판결
처분서를 등기 변경된 본점 소재지로 우편송달을 하지 않고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고, 소가 제기된 이후에 한 흠의 치유는 인정될 수 없음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1누41375 (2012. 5. 16.) ○ 원 고 : ○○○ ○ 피 고 : ○○도지사 ○ 재판결과 :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피고가 원고에게 주기적 신고 미이행으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등록말소처분을 하고 처분서를작성하고 원고의 변경된 본점 소재지가 아니라 변경되기 전 본점 소재지로우편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고, 다시 원고 대표이사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반송되었으며, 그 후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함 ○ 이후 행정청은 당초 ‘주기적 신고 미이행에 따른 등록말소’로 했던 처분 내용을‘등록기준미달에 따른 등록 말소’로 변경하면서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그 내용을 공고하였으며, 변경 내용을 다시 원고의 종전 본점 소재지, 원고 대표이사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고, 그 후 처분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함 ○ 원고는 그 무렵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서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피고에게 요청하여 처분서의 사본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받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판 결 이 유
○ 행정청은 이 사건 처분서를 원고 본점 소재지로 송달하지 못하였고, 원고 대표이사의 주소지로도 송달하지 못하였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송달은‘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불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송달 방법인데 피고는 원고의 변경된 본점소재지로 우편송달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한 송달 역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송달의 효력이발생하지 않아 위법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된 내용을 보고 이 사건 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고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받은 이상 이 사건 처분서는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에게 처분 사유를 변경하기 전의 처분서 사본을 보냈을 뿐 아니라 송달이 부적법한 이상 그 후 처분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또한, 피고가 변경 된 처분서를 소 제기 이후 원고의 변경된 본점 소재지로 발송하여 처분의 흠은 치유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 행정처분 흠의치유는 늦어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하므로, 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흠의 치유가 인정될 수 없음
3 관리처분계획 중 현금청산대상자 지정을 취소한 판결
주택재개발조합이 정관에 정해진 방법에 따른 적법한 분양신청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중 당해 조합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함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8구합26398 (2008. 10. 28.) ○ 원 고 : ○○○ ○피 고 : ○○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재판결과 : ○○시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함
사 건 개 요
○ 원고는 2006. 4. 19. ○○○으로부터 ○○시 ○○구 ○○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6. 5. 16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의 조합원임. 피고는 2007. 9. 3 일간신문인 ○○일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 따라 분양신청기간(2007. 9. 3~2007. 10. 4), 분양신청자격(분양대상자) 등 분양신청을 위한 공고를 하는 한편,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분양신청안내문과 분양신청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창원시 ○○동)가 아닌 다른 주소로 발송하여 반송되었음. 이에 따라 원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고 2007.10. 8에야 분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신청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 제47조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을 현금청산대상자로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08. 2. 28 ○○구청장으로부터인가받음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정상적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소송을 제기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판 결 이 유 ○ ○○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조합이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는 방식에관하여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추가 발송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분양신청 공고와 아울러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통지를 하면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확인절차에 따른 추가발송 등 정관이 정한 고지절차를 이행하지아니함으로써 원고는 적법한 분양신청통지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처분으로 당해 조합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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