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심판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 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대상임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서행심 2014-0352, (2014. 9. 30.)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대한민국 ○ 심판결과 :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베트남 국적자로서 2009. 9. 1. 대한민국 국민인 청구외 정○○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09. 11. 28.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를하다가, 2011. 11. 15.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2. 6. 8. ○○지방법원의 이혼조정의성립으로 이혼하였고, 이후 2013. 5. 23. 피청구인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서영주(F-5)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0. 15. 청구인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전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미흡을 사유로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을 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범위)
판 결 이 유
○ 청구인이 주장하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정○○에게 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정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하여야 할 공익이 청구인이 받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현저히 재량권을 그르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혼인파탄에 대한 전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미흡을 사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외국인의 출입국ㆍ귀화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할 때에 청구인에게 반드시 사전통지를 하거나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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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판결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우편집배원이 만 8세 1개월 남짓의 딸에게 중요성을 주지하고 소송 서류를 교부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음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11재두148 (2011. 11. 10.) ○ 원 고 : ○○○ ○ 피 고 : ○○○○공단 ○ 재판결과 :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상고심에서 우편집배원은 원고에 대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원고와 동거하는 당시 만 8세 1개월 미만의 딸에게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하였음 ○ 이후 재심대상 판결은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보충송달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이유서가 제출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는 재심요청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판 결 이 유
○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에게 송달할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인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그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음 ○ 이 경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함 ○ 교육정도,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가지는 소송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우편집배원이 원고의 딸에게 송달하는 서류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원고에게 이를 교부할 것을 당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도 연령의 어린이 대부분이 이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상고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수령한 원고의 딸에게 소송서류의 영수와 관련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보충송달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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