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기각한 판결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대상임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12두26180 (2014. 5. 16.) ○ 원 고 : ○○○ ○ 피 고 : ○○부 장관 ○ 재판결과 : 직위해제 처분에 위법이 없음
사 건 개 요 ○ 직위해제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판 결 이 유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지」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 규정한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진행 중인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인사조치로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성격을 가진 조치임
○ 따라서 과거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직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 등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할수는 없는 바, 직위해제에 관한 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은 임용권자는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직위해제된 자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고 규정하면서, 법 제75조 및 제76조 제1항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용권자가 직위해제 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사실의 적시가 요구되는 처분사유 설명서를반드시 교부하도록 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방어의 준비 및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고임용권자의 판단에 신중함과 합리성을 담보하게 하고 있고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사후적으로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법 제70조 제1항 제5호에 의해직권면직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절차적 보장이 강화되어 있음 ○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함
6 학원수강료 개별조정명령을 취소한 판결
학원법에 따른 수강료 개별조정명령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이해조정을 목적으로법령에 의한 알선ㆍ조정ㆍ중재ㆍ재정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행정 절차법이 적용되고, 따라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8구합12504 (2008. 8. 13.) ○ 원 고 : ○○○ ○ 피 고 : ○○○청장 ○ 재판결과 : 학원 수강료 개별조정명령 취소
사 건 개 요 ○ 학원법에 따라 수강료 조정명령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제22조(의견청취)
판 결 이 유 「학원법에 따른 수강료 조정명령이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인지」 ○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원칙적으로 그 금액역시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정하되(제15조 제1항, 제2항), 다만 위와 같이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음. 결국, 수강료 조정명령은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공익을 위하여 해당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영업권 및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수강료 조정명령이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갖는 사인간의 분쟁에 행정청이 개입하여 법령에 따른 알선, 조정, 중재 등을 하는 경우에 관한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이해조정을 목적으로법령에 의한 알선ㆍ조정ㆍ중재ㆍ재정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됨 ○ 수강료 개별조정명령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마땅히 행정절차법상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처분으로서 취소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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