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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1

by seani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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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대상으로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문서로 발급하지 않고 전화로 결과를 통보한 거부처분은 무효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17두38874 (2019. 7. 11.) ○ 원 고 : ○○○ ○ 피 고 : ○○○총영사관 총영사 ○ 재판결과 :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

 

사 건 개 요 ○ 2002년 입국금지결정을 받은 원고가 공연을 위해 2015년 재외동포 체류자격사증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제24조(처분의 방식)

 

판 결 이 유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 해당하는지」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상대방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란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행정절차에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만을 가리킨다고보아야 하며,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여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님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위반인지」 ○ 원고가 공연을 위하여 사증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면서원고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 결과를 통보하고 사증발급 신청서를 반환하였을 뿐 원고에게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 주지 않은 사안에서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문서에 의한 처분 방식의 예외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무효임

 

 

2 퇴교 처분취소를 기각한 판결

육군사관학교 생도 퇴학처분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학교·연수원 등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16두33339 (2018. 3. 13.) ○ 원 고 : ○○○ ○ 피 고 : ○○○학교장 ○ 재판결과 : 퇴교 처분에 위법이 없음

 

사 건 개 요 ○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하였음에도, 사관생도에 대한징계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11조, 제1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퇴교 처분을 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제12조(대리인)

 

판 결 이 유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생 퇴교 처분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처분인지 여부」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의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에 관한사항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또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8호는 ‘학교·연수원 등에서 교육·훈련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을 행정절차법의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과정과 내용의 구체적 결정, 과제의 부과, 성적의 평가, 공식적 징계에 이르지 아니한 질책·훈계 등과 같이교육·훈련의 목적을 직접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관생도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막은 것이 행정절차법 제12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하였음에도, 징계권자나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았다면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함 ○ 다만, 대리인이 관련된 행정절차나 소송절차에서 이미 실질적인 증거조사를 하고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를 거쳐서 징계심의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권자가 징계심의대상자의 대리인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징계위원회 심의에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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