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무사 자격 불인정 처분취소를 기각한 판결
법무사자격 불인정처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 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대상임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14두41343 (2015. 1. 29.) ○ 원 고 : ○○○ ○ 피 고 : ○○처장 ○ 재판결과 : 법무사 자격 불인정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음
사 건 개 요 ○ 경찰로 재직하면서 검찰청에 파견되어 약 5년간 근무하다가 검찰사무직렬공무원으로 특채되어 12년 3개월간 근무한 원고가 법무사법에 따라 법무사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무사자격 불인정처분을 받은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판 결 이 유 「법무사자격 불인정처분이 행정절차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 법무사법에 의하면 법무사 자격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일정 기간 이상 일정 직위이상에 근무할 것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할 것을 요하는 점, 법무사 자격 내규에 의하면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법무사 자격인정 신청을 한 자’등의 경우에는주무위원에게 능력의 검정을 명하여야 하는 점, 법무사법 시행규칙에서 법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면, 법무사자격 인정제도는 신청인의 법무사로서의 학식이나 기능에 관하여 시험 또는 검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무사 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4 보직해임 처분 취소를 기각한 판결 구 군인사법에 따라 이루어진 보직해임처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대상임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12두5756 (2014. 10. 15.) ○ 원 고 : ○○○ ○ 피 고 : ○○부 장관 ○ 재판결과 : 보직해임 처분에 위법이 없음
사 건 개 요 ○ 구 군인사법에 따라 이루어진 보직해임처분이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소를 제기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판 결 이 유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에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구 군인사법 제17조에 규정한 보직해임은 일반적으로 장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장교가 장래에 있어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군 공무집행 및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사권자에게 적시적인 인사 조치를 보장하는수단으로서 당해 장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진 조치임
○ 따라서 그 성격상 군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직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 등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할수는 없는바, 보직해임에 관한 구 군인사법에서 장교를 보직해임할 때에는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회의 개최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유 등을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심의대상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의대상자에게 서면으로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심의대상자에게 방어의 준비 및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고 인사권자의 판단에 신중함과 합리성을 담보하게 하고 있음. ○ 따라서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구 행정절차법이 규정이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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