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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4

by seani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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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급낙천처분을 취소한 판결

군인사법에 따른 진급낙천처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고, 따라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06두20631 (2007. 9. 21.) ○ 원 고 : ○○○ ○ 피 고 : ○○○장관 ○ 재판결과 : 진급낙천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군인사법에 따라 진급낙천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

 

판 결 이 유

「군인사법에 따른 진급낙천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과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군인사법 및 그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따르면, 원고와 같이 진급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는 진급예정자명단에서 삭제되거나 진급선발이 취소되지 않는 한진급예정자 명단 순위에 따라 진급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진급선발을취소하는 처분은 진급예정자로서 가지는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한편 군인사법 및 그 시행령에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진급예정자 명단에포함된 자의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처분이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수사과정 및 징계과정에서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명기회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제22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것임

 

 

8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을 취소한 판결

병역법 상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고, 따라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02두554 (2002. 9. 6.) ○ 원 고 : ○○○ 외 24인 ○ 피 고 : ○○○청장 ○ 재판결과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병역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

 

판 결 이 유

「병역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이 행정절차법적용 대상인지」 ○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은,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처분의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한편,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인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의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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