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취임승인 취소처분에 관한 판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행정절차법의 특별규정으로 보아 그 소정절차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진술 기회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01두7138 (2002. 2. 5.) ○ 원 고 : ○○○ ○ 피 고 : ○○부 장관 사 건 개 요 ○ 사립학교법에 따라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판 결 이 유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규정취지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이 행정절차법 특별규정인지 여부」 ○ 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은 행정절차법이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임을 밝힘과 아울러, 매우 다양한 형식으로 행하여지는 행정작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행정절차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을 고려하여, 다른 법률이 행정절차에관한 특별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이거나 다른 법률이 명시적으로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그 취지가 사학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학교법인 스스로 임원의 위법・ 부당행위를 시정할 기회를 주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이나 해당 임원의입장에서는 위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므로 관할청에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함에 있어서, 위 기간 안에 시정할 수 없는사항에 대하여는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당연히 위 기간 안에 시정할 수 없는 사유와 그에 대한 앞으로의 시정계획, 학교법인의 애로사항 등에관한 의견진술을 하게 될 것인즉, 그렇다면 위 조항에 의한 시정요구는 학교법인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사전통지와 아울러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것에 다름 아님. 원심이, 사립학교법제20조의2제2항을 행정절차법의 특별규정으로 보아 그 소정절차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진술 기회까지를 포함하므로, 그로써 적법한 절차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10 시정명령등을 취소한 판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00두10212 (2001. 5. 8.)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위원회 ○ 재판결과 : 시정명령등 취소
사 건 개 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으로 동 법 제52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판 결 이 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 시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9조 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법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법 위반사항에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55조의2의 위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법 위반사건의 처리 절차를 정하여 고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은위 각 규정을 반영하여, 위반사항의 조사 및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은 피조사인에게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 및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서로 의견을 구하여야 하고(제28조 제1항), 사건이 회의에 상정되면, 피심인에게심사보고서(조치의견은 제외)를 송부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제29조 제6항), 심사보고서에 위반사실 등과 함께 피심인이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 이를 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제26조, 제29조 제1항), 회의의 의장은 피심인의 의견서가제출된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건을 심의에 부의하고(제31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피심인에게 서면으로 회의개최를 통지하여야 하며(제33조 제1항), 피심인은 회의에 출석하여 심사관의 심사보고서에 의한 심사결과 진술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제38조), 심의절차에서 질문권(제39조 제2항), 증거신청권(제41조 제1항)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장은 심의를 종결하기 전에 피심인에게 최후진술권을 주어야 하는바(제43조 제2항), 이들 규정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으로 말미암아 불측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여 심사관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심사절차의 적정을 기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적법한 심사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파악하게 하여 신중하게 처분을 하게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9조제3항, 제5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의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은 설령 실체법적 사유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음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의결・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게 되어 있으므로, 설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청취절차 생략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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