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자적 정책토론 운영관련 사항(영 제26조)
○ 행정절차법 제53조의 위임조항에 근거하여 이해관계자의 대표성, 전문성, 주요 예상되는입장 등을 고려한 토론 패널의 구성 공개 등 전자적 정책토론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사항을 정함 전자적 정책토론의 운영 (반복토론의 실시) 토론참여자 간의 이해를 돕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 토론과제에 대해 반복토론을 실시할 수 있음 ※ 반복토론이 필요한 경우(예시) * 정책결정 전에 집단지성의 숙의 과정을 통한 사업 고도화를 기대하는 과제 * 의제 발굴을 위한 토론에 이어 발굴된 의제에 대한 추가 토론이 필요한 경우 등 * 찬・반 쟁점이 예상되는 과제로 참여자간 쟁점을 최소화하고 상호 합의 및 대안 모색이 필요한 과제 등 (토론의 공개) 토론 개최계획, 토론과제 및 토론 결과 등을 단계별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 ① 사전 공개기간은 토론 담당자가 토론주제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함
② 토론이 종료되면 담당 공무원은 토론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
* 공개 방법 : 행정청에서 토론 담당 공무원이 자료 공개 시 토론개최 계획 등 공개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료 공개
(토론자료의 공유) 행정청과 그 밖의 참여자는 합리적인 토론을 위해 필요한 자료(예 : 정책자료, 통계, 참고자료 등)를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공개 방법 : 행정청에서 토론 담당 공무원이 자료 공개 시 토론개최 계획 등 공개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료 공개 토론 패널의 구성 등 (토론 패널의 구성) 토론 패널의 구성시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토론 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대표성, 전문성 및 주요 예상되는 입장 등을 고려하도록 함 (토론 패널의 공개) 토론 패널을 구성한 경우 토론 참가 전에 명단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함 * 토론개최 계획 공개와 동일한 방식(토론개최 계획에 포함 가능) (기타 운영관련 사항)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론 패널의 구성 등 전자적 정책토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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