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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행정절차제도 실무-88

by seani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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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확대 및 지원

가. 국민참여 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법 제52조)

○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과 그 밖의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법 제22조)

 전자적 정책토론(법 제53조)

 국민제안 및 공모제안( 국민제안규정 제2조)

 온라인 투표, 설문조사 등의 여론 조사

 자원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한 협력의 기회 제공

 그 밖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및 협력의 기회 제공

 

○ 행정청은 국민의 의사나 수요를 행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음

 일반인,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국민의 수요를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 개선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

 빅데이터(정형 또는 비정형의 대용량 데이터) 분석 기법

 그 밖에 국민의 의사나 수요를 확인하여 행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법

 

○ 행정청은 국민참여 방법과 협력의 기회제공 및 기법의 활용을 위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정책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야 함

 

○ 행정청은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이 제출되거나 기법의 활용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 또는 수요가 확인된 경우 국민의 의견에 성실히 답변하고 국민의 의사나 수요를 행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행정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나. 국민참여 확대의 지원(영 제25조의3)

○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라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컨설팅, 교육, 포상, 인력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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