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행정지도의 원칙(법 제48조)
1) 행정지도의 적법성의 원칙 ○ 행정지도의 적법성의 원칙은 행정지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과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의 선택, 국민에게 요구하는 행위 등이 총체적으로 적법정당할 것을 요구함 ○ 행정지도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에게 위법행위를 종용하는 것이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종용하는 행정지도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 기관이 국민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교부한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음
2) 행정지도에 있어서의 비례의 원칙 ○ 행정절차법 은 행정지도의 원칙으로서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을 규정(법 제48조 제1항 전단)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지도에 있어서의 비례의 원칙을 선언한 것임 ○ 행정지도는 첫째,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행정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여야 하며, 셋째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함
3) 행정지도에 있어서의 강제금지의 원칙 ○ 행정절차법 은 행정지도의 원칙으로서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법 제48조 제1항 후단)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지도에 있어서의 강제금지의 원칙을 선언한 것임 ○ 강요금지의 원칙은 행정지도를 하는 행정청은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함에 그쳐야 하며, 결코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항을 명령하거나 강제하지 말 것을 요구함
4) 행정지도에 수반되는 불이익조치 금지의 원칙 ○ 행정절차법 은 행정지도의 원칙으로서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법 제48조 제2항)하고 있음 ○ 행정절차법 이 불이익조치 금지를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규정한 것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협력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행정기관이 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협력을 사실상 강요당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어 강요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 강요금지의 원칙과 불이익조치 금지의 원칙은 상호 일치하는 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불이익조치 금지의 원칙은 강요금지 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음
마. 행정지도의 방식(법 제49조)
1) 투명성(법 제49조 제1항) ○ 행정지도의 취지는 행정지도를 행하는 목적과 이유를 의미하는 것이며,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목적 이유를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에 근거하여 협조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여야 함을 의미 ○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서 행정지도의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즉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따르지 아니하여도 행정지도 그 자체로서는 불이익을 입지 않음이 함께 표현돼야 함 ○ 행정지도를 하는 행정기관은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함(실명제). 행정기관이 속한 관청의 이름, 소속부서를 행정기관은 제시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요구할 경우 전화번호 등도 제시하여야 될 것임
2) 서면교부요구권(법 제49조 제2항) ○ 행정지도는 그 비권력작용이라는 성격상 일정한 형식에 구애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지도는 구술로 이뤄질 수 있으나, 그 약속은 담당공무원의 퇴직 또는 전보 등의 경우 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기관에게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은 이를 교부하여야 함(별지 제23호서식) * 상대방의 서면요구에 따라 교부하는 서면에 기재되는 사항은 구술로 한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 내용 및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 등이며, 서면의 형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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