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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적 정책토론
행정청
① 정책현안・사회적 이슈 선정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현안, 사회적 이슈 등을 대상으로 함
② 의제 선정・등록 정책토론에 상정할 의제를 선정・등록함 (※ 국민도 의제 제안 가능)
③ 정책토론 토론과제가 선정되면 토론 전에 토론방에 토론 일정 등을 사전 공개하고 관련 참고자료 등도 함께 제공하여 토론을 실시함 ④ 토론결과 토론이 종료되면 토론 내용을 정리하여 토론방에 게재하여 공개함
⑤ 환류(정책반영) 토론내용에 대한 정책반영 추진
전자적 정책토론
“전자적(온라인) 정책토론”이라 함은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걸쳐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공개적인 토론을 말함
가. 전자적 정책토론 운영(법 제53조)
○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토론(전자적 정책토론)을 실시할수 있음
과제별로 한시적인 토론 패널을 구성하여 해당 토론에 참여시킬 수 있음
※ 행정청은 심도있고 효율적인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 토론과제별로 구성(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하여 운영하되, 토론 패널 구성시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토론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토론 패널의 구성, 운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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