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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19

by seani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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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은 행정절차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예외사유인 ‘그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4구합19484 (2005. 2. 2.) ○ 원 고 : ○○주식회사 ○ 피 고 : ○○시장 ○ 재판결과 :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의견청취)

 

판 결 이 유

○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는 행정절차법 목적인 공정성・투명성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의견제출의 기회부여절차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부여를 통하여 혹시 있을지 모르는 권리이익에 대한 위법부당한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자기시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목적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부여절차를 두게 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부여절차는 엄격하게지켜져야 할 것이므로 그 예외사유가 되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은 다수의 사람에게 대량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부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의 능률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은 ‘그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9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취소한 판결

건축법상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줄 경우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04두1254 (2004. 5. 28.) ○ 원 고 : ○○○ ○ 피 고 : ○○구청장 ○ 재판결과 : 건축공사 중지명령 취소

 

사 건 개 요

○ 건축법에 따라 공시중지명령을 하면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판 결 이 유

○ 공사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원고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의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당시에 이미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허가를 받았으나 그 지정・고시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건축허가의 효력이상실되었음을 이유로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침해적 행정처분으로서, 원고로서는 위 지정・고시일 전에 이미 착공신고까지 하였음에도 건축허가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공사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대한 기대이익도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에대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을 필요가 있음은 물론, 이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외에도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와 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허가 없이 시행된 공사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즉시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다면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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