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처분 취소를 기각한 판결
경기도 평택시 및 화성시, 충청남도 아산시, 서산시 및 당진군 일원의 5개 지구에 대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8구합30939 (2009. 6. 18.) ○ 원 고 : ○○○ ○ 피 고 : ○○부장관 ○ 재판결과 :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처분에 위법이 없음
사 건 개 요
○ 5개 지구에 대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처분’을 하면서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은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판 결 이 유
○ ①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가 행정절차법의 당사자를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 제1호는‘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토지소유자 등을 직접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 제6항,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함으로써 14일 이상 일반인이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④ 경제자유구역법은 별도로 대상구역 내 주민들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제출의 기회부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⑤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2 등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등의 측면도 있지만,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이외국인투자 촉진,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의 도모 등의 목적달성을 통하여 대상구역 주민들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수익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수도 있다는 면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이 사건 처분이 반드시대상구역의 모든 주민들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제한하는 측면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주민 모두에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임
7 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판결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한 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부산지법 2008구합779 (2008. 9. 4.) ○ 원 고 : ○○○ ○ 피 고 : ○○지방국토관리청장 ○ 재판결과 : 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2000. 4. 11 피청구인(실제업무수행은 내부위임규정에 의하여○○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관장)로부터 국도 3호선 도로부지에 속하는 경북상주시 외서면 연봉리 4,423㎡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점용목적 : 농업용 전으로사용, 점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2009. 12. 31까지)를 받았으나, 피청구인은2005년도 건설교통부 정기감사에서 위와 같이 농업용전으로 사용하기 위한도로의 점용은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따라 2007. 4. 17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였으나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를부여하지 않은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의견청취)
판 결 이 유
○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적법성 및 계속성을 신뢰하고 약 1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투입하여이 사건 도로를 농경지로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고의 신뢰는보호되어야 하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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