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조금 반환등을 취소한 판결
보조금 반환명령 당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이유로 평가인증취소 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생략한 처분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14두1260 (2016. 11. 9.) ○ 원 고 : ○○○ ○ 피 고 : ○○시장 외 1인 ○ 재판결과 :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구청장이 원고(어린이집)에게 보조금 반환명령을 하였고, △△시장이 이를 이유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취소 처분을 한 사안 ○ 다만, 보조금 반환명령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이유로 평가인증 취소처분 시에는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해당 처분의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생략한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의견청취)
판 결 이 유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을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보육사업안내」에 평가인증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이 정한‘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평가인증취소에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움 「보조금 반환명령 당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이유로 평가인증취소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생략한 것이 위법한지」 ○ 평가인증취소처분은 이로 인해 원고에 대한 인건비 등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는등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며, 보조금 반환명령과는 전혀 별개의절차로서 보조금 반환명령이 있으면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지만 반드시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조금 반환명령 당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평가인증취소처분이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사유(‘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처분은 위법함
5 유원시설업 허가처분등을 취소한 판결
공매 등으로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신고 수리 처분을 하면서 종전의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수리 처분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11두29144 (2012. 12. 13.) ○ 원 고 : ○○○ ○ 피 고 : ○○○청장 ○ 재판결과 : 유원시설업 허가처분등 취소
사 건 개 요
○ 행정청이 관광진흥법 또는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면서 종전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상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의견청취)
판 결 이 유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및 제2조 제4호 각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여기서당사자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함○ 구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공매 등의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유원시설업 시설의 전부 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함으로써 그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유원 시설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고, 종전의 체육시설업자는 적법한 신고를마친 체육시설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됨 ○ 따라서 행정청이 관광진흥법 또는 체육시설법 규정에 의해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종전의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에대하여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함 ○ 이 사건 신고수리가 종전의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인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신고수리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행정절차법이 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증거가 없다고 보는 한편, 이 사건 신고수리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및 제22조 제4항에서 정하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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