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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15

by seani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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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심판

변상금 납부 및 독촉고지를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납부의무자가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있는 위법한 처분임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서행심 2001-265 (2001. 5. 29.)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심판결과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피청구인은 ○○시 ○○구 ○○동 794번지 48호 일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노후불량주택개량 및 공공시설정비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시 ○○구 ○○동 794번지 48호 지상 목조와즙 1층 13.22㎡의 주택을 1984. 11. 1부터 1994. 12. 30까지 청구인이 소유하다가 1994.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는 바, 주거환경개선 계획고시일 이후 인접한 대지 33㎡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지방재정법 제87조에 의거 1995. 4. 6자로(부과기간: 1992. 12. 30부터 1994. 12. 30까지) 금 1,066,460원을 3년간 4회 균등분할 납부토록 부과하면서 일반우편으로 고지서를송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판 결 이 유

○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 1995. 4. 6 변상금 1,066,460원을 3년간 4회 분할 납부조건으로 징수결의하고, 그 납부고지 및독촉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송달을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 고지서등이 순차적으로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를 반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 제시나 또 송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입증도 하지 못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5. 4. 6자 변상금부과처분은 송달에 관한 절차를 위배한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임

 

 

20 변상금 부과처분 등을 무효 확인한 심판

변상금 부과처분시 납부고지도 한 바 없고 또한 부과기간을 일부 이중으로 산정하였다면, 그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임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서행심 2000-444 (2000. 10. 19.)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심판결과 :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사 건 개 요

○ 피청구인은 1997. 7. 29 ○○시 ○○구 ○○동 793번지 48호 목조 및 세멘블럭조와즙 평가건 주택에 대한 변상금 1,953,820원을 부과하고, 그로 부터 2000. 7. 29.까지 밀린 연체금 등 645,600원을 추가 부과하였으나, 원인건물은 청구인이 소유하다가 1996. 5. 10. 청구외 ○○○에게 매도하였으므로 납부의무자는위 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이 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부과함은중대한 착오내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당연히 그 효력이 없어 취소되어야 할것이며, 또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7. 29에야 비로서납입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판 결 이 유

○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 기록등에 의하면, 변상금을 부과한 증거서류로서 부과고지를 위한 품의서 작성여부도 확인할 수 없고, 징수결의서와 연도별 산출내역서만 있으며 이외에 위 변상금 납부고지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다는아무런 근거도 없고 반증도 없어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 할것이며, 부과기간 산정에 있어서도 1995. 3. 6자 부과처분(부과기간: 1990. 3. 7∼1992. 12. 29)과 이 사건처분(부과기간: 1992. 11. 2∼1996. 3. 12)기간을 대비해 보면, 1992. 11. 2부터 1992. 12. 29까지 중복 부과된 사실도 알 수 있는 등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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