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한 심판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음을 이유로 송달 가능한 주소를 더 조사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경남행심 2003-36 (2003. 3. 5.)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시장 ○ 심판결과 :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2001. 1. (주)○○○○라는 전문건설업(철물공사업)을 등록하고 영업해 오던 중 2001. 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무실 공간 추가 확보(20㎡) 미이행 등으로 행정청이 청문절차 없이 2002. 10. 7 건물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22조(의견청취)
판 결 이 유
○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면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고 송달 가능한 주소를 더 조사함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한것은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하도록 한 공시송달의 요건을결한 공시송달이라 할 것이고, 또한 이 공시송달을 근거로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문 없이 한 처분은 청문절차를 결한, 중대한 절차상하자있는 처분으로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함
17 도로무단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심판
건축설계용역을 의뢰받은 사무소 직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전고지 내용을 전달한 처분전사전통지는 효력이 없는 송달임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서행심 2002-390 (2002. 10. 23.)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심판결과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피청구인은 2002. 5. 7. ○○구 ○○동 337-1 도로상 무단적치물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 후 2002. 5. 15. 청구인 신축건물의 설계용역회사에서자율정비 후 내방하자, 위 주소지 건축주인 청구인의 신축건물 설계사무소 직원에게도로무단점용에 대한 행정처분전 청문실시통지서를 전달한 후 2002. 5. 23. 청구인에게 42,10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판 결 이 유
○ 행정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무단 점유물의 주체가 건축주인 청구인인지 건축설계사무소인지 여부를 판단치않고 단순히 건축주인 청구인으로 추정하여 처분을 하였으므로 처분의 당사자 선정에 있어 하자가 있다 하겠으며, 피청구인이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설계용역을 의뢰받은 건축설계사무소의 직원은 청구인의 사무원이나 피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워 행정절차법 취지상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18 국유지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심판
부과고지서가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되지 않은 변상금 부과처분은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국유재산 매각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한 것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님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서행심 2001-559 (2001. 10. 12.)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심판결과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청구인이 ○○시 ○○구 ○○동 127-81 국유지 205㎡ 중 21㎡를 점유하여 피청구인은1987. 1. 1부터 1998.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992. 3월부터 1999. 10월까지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변상금부과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위 국유지 매각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1. 8. 8 국유재산 매각불가 통보를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판 결 이 유
○ 행정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처분통지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여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에게도달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 건 변상금부과처분은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다음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하는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며 행정청이공권력의 주체라는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국유재산매각이 불가하다는 피청구인의 거부행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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