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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12

by seani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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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택건설사업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 심판

청문통지서를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종전의 대표이사에게 송달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청문의 기회 등을 주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강행심 2007-118 (2008. 3. 5.) ○ 청 구 인 : ○○회사 대표 서○○ ○ 피청구인 : ○○시장 ○ 심판결과 : 주택건설사업승인 취소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2006. 1. 23 강릉시 ○동 637번지외 8필지에 ○○빌라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2006. 2. 25까지납부하기로 한 농지조성비 38,233,6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한국농촌공사사장이 2006. 3. 17까지 납부를 독촉하고, 그 후 피청구인이 2007. 9. 20까지납부를 촉구하였으나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자 청문을 실시하고 2007. 11. 7 위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취소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22조(의견청취)

 

판 결 이 유

○ 행정청은 청문통지서를 청구인 회사의 등기부상 주소지가 아닌 주소로 송달하고 수신자또한 이 건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회사를 사임한 종전의 대표이사를 기재함으로써 청구인이 청문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회사의 이사직에서해임되어 회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자를 상대로 청문 및 의견제출서를 받은점, 이 건 청문을 처분부서인 피청구인 소속 건축과장이 주재한 점 등 행정절차법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주택건설사업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함

 

 

13 어업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심판

 

행정절차법, 수산업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1차 위반에 대한 경고처분이 송달된 후에 2차 위반에 대한 취소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1차 경고처분 사실이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 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위반 후 취소 처분을 한 것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경남행심 2005-128 (2005. 6. 7.)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시장 ○ 심판결과 : 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2003. 4.30. ○○시 ○○면 ○○○조선소 소재 목선의 어업허가권을 매입하여낚시어선으로 개조한 후, 2003. 7. 10 운행토록 계약을 하였으나 공사의 지연과 부도로 인하여 기일 내 완공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청구인이 2005. 2. 7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처분 전 사전통지나 공시송달 절차를 결하고 어업허가권을 취소하여 행정심판을 청구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판 결 이 유

○ 처분사전통지서나 처분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절차법이나, 수산업법(제6조)이 정한 바에 따라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1차 경고처분을 하면서 의견제출 통지문서가 우편송달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차 경고처분 하였고, 또한 1차 경고처분 사실이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 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위반에 따른 의견제출에 대하여 공시송달한 후 어업허가 취소 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차 위반에 따른 의견제출이나 어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하여 공시송달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1차 위반에 따른 경고처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차 위반에 대한 처분은 행정처분 절차를 결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취소처분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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