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파면처분무효확인을 기각한 판결
당사자가 구치소 수감 중에 행정처분통지서를 당사자의 처가 수령한 경우, 당사자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 당사자의 처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여 전달하지 않고 폐기했다 하여도 유효한 송달로 판단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89누4963 (1989. 9. 26.) ○ 원 고 : ○○○ ○ 피 고 : ○○장관 ○ 재판결과 : 파면처분 무효확인 기각
사 건 개 요
○ 원고가 구치소 수감 중에 피고가 파면 행정처분통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에거주하던 원고의 처가 수령하였음. 이에 대해 원고는 구치소 수감중으로 처분통지내용을 받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며 파면처분 무효의 소를 제기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판 결 이 유
○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고할 것임 ○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처가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에 대한 정부인사발령통지를 수령한 이상 비록 그때에 원고가 구치소에 수감중이었고 피고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원고의 처가 위 통지서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폐기해 버렸다 하더라도 원고의 처가 위 통지서를 수령한 때에 그 내용을 양지할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됨
9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 심판
행정청이 전화통화 등을 시도하지 아니하고 공문 등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 부적격업체 청문 실시’를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중행심 2013-02195 (2013. 5. 7.)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기관 ○ 심판결과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정지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피청구인이 2012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제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2012. 3. 26.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청구인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같은 해5. 18. 서류제출 독촉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됨.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등록된 주소지에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격업체로 판단하였고, 이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적격업체 청문 실시’를공시송달 하였고 청구인은 참석하지 않았음. 이에 피청구인은 2012. 10. 4. 청구인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년 6개월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판 결 이 유 ○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공고 2012-1229호를 통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적격업체 청문 실시’를 공시송달 한 것은 피청구인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록부’에는 청구인의 사무실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7년 피청구인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 이래로 현재까지 같은 전화번호를 사용해 왔으므로 청구인의 사무실에 전화통화하는 등 송달받을 장소를 찾아보도록시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도하지 아니하고 행한 것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경우 중 어느 곳에도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청문의 사전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처분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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