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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11

by seani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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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업계획결정(변경) 신청 회송처분을 취소한 심판

행정청의 의사결정 내용이 다른 행정청 명의의 회신문서에 의해 청구인에게 전달한 경우, 이 회송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방식 및 송달에 관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서행심 2013-24930 (2014. 7. 22.)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광역시장 ○ 심판결과 : 사업계획결정(변경)신청 회송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2013. 7. 4. 00광역시 ○○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진장ㆍ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였고, ○○청장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7. 30. 북구청장에게 수용 불가함을 회신하였고, 00청장은 2013. 7. 31. 청구인에게일건 서류 회송처리 되었음을 회신 ○ 이에 청구인은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2두22904 판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적격은 00청장이 아닌 피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회송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심판 제기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24조(처분의 방식)

 

판 결 이 유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00청장에게 회신하였을 뿐 청구인에게는 회신하지 않았고, 00청장이 청구인에게 그 명의로 된 이 사건 회송처분을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 권한은 00청장이 아니라 피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00청장 명의로 된 이 사건 회송처분공문 이외에 피청구인의 명의로 된 처분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없는바, 처분청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서를 받았으면, 처분청인 피청구인 명의의 문서에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기재하고 처분의 상대방(수신자)을 청구인으로 명시하여 이를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한 후 이를 ○○청장에게 통지하였을 뿐이고, 피청구인의 의사결정 내용은 ○○청장 명의의 회신문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처분청의 행정의사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는 하였으나 행정절차법상 행정행위의 절차와방식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처분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 하여 침익적 처분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다시 적법한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회송처분은 처분의 방식및 송달에 관한 「행정절차법」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위법한 처분임

 

11 복지대상자 보장중지결정 처분을 취소한 심판

행정청이 복지대상자 보장을 중지처분함에 있어 처분서를 우편발송 후 반송되어 문자 메시지로2차례 발송한 사안에서 공시송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처분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울산행심 2013-5 (2013. 2. 25.)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기관 ○ 심판결과 : 복지대상자 보장중지결정 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청구인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 및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받는 자들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2012. 6. 19.자로 주민등록 거주불명된 사실을 같은 달 29. 인지하고,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지인 ○○군 ○○읍 터실1길5번지 ○○빌리지 101호에 미거주중임을 현지 출장 확인하였으며, 이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7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거주지역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3. 8. 13. 복지대상자 보장을 중지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판 결 이 유 ○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위 ○○빌리지 101호에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하고서도 2012. 8. 16. 청구인 3을 수취인으로 하여 복지대상자 보장중지 결정 처분서의 도착지를 위 ○○빌리지 101호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음 2012. 8. 21. 이사불명으로 피청구인에게 반송되어 청구인이 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처분서를 받고 2013. 1. 1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정되므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청구기간 내에 제기한 적법한 청구로 인정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3(010-XXXX-XXXX)에게 위 같은 달 2차례에 걸쳐 실 거주지 전입신고 요청 및 기한 내 재등록 미 이행 시 기초생활보장중지를 알리는 문자메시지 발송하였다고하나, 문자메시지 등은 정식 문서로 인정할 수 없는 점,「행정절차법」에 의하여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서의 송달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송달방식 및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이 적법한지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행정절차법」제14조 송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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