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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9

by seani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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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사업자에 대한 처분서 송달에 관한 판례

국내에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가 없는 외국사업자에 대하여도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할 수 있음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04두11275 (2006. 3. 24.) ○ 원 고 : ○○○○(주) ○ 피 고 : ○○○○위원회

 

사 건 개 요

○ 행정청이 시정명령등 무효확인 처분서를 국내에 주소·거소·영업소 또는사무소가 없는 외국사업자에 대하여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하였음○ 이에 원고는 국내에 주소 등이 없는 외국사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의 우편송달을 할 수 없고, 달리 송달할 방법이 없어 같은 조 제4항 제2호소정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는것이 타당함을 주장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판 결 이 유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5조의2 및 이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8호)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행정절차법(2002. 12. 30. 법률 제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행정절차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문서의 송달방법의 하나로 우편송달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16조 제2항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소요되는 일수를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국내에 주소·거소·영업소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가 없는 외국사업자에 대하여도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고 할 것임

 

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를 확인한 판결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보아야 하고, 납세자가 고지서 수령을 회피하여 사업장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온 경우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03두13908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재판결과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 현실적인 수령행위 및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 송달이 필요한지 여부, 납세고지서 수령 회피 시 세무공무원이 부득이 사업장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온 경우 송달 효력 발생이 쟁점이 된 사건

 

관 련 조 문

○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인 용 이 유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 ○ 우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면 등기우편물은 그 수령인으로부터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의하여 수령사실의 확인을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가 고의로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여 세무공무원이 부득이 사업장에납세고지서를 두고 온 경우, 신의칙상 적법한 고지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에서 소속공무원이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전화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원고의 대표이사가 거주하는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거나(이는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 우편집배원으로 하여금 위 주소지의 우편물 수취용 봉투에 납세고지서를 투입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교부송달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피고 소속공무원이 당초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위하여 원고의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에 원고 회사의 이사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수령을 회피하거나 거절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수령거부 직후 곧바로 납세고지서를 현장에 유치한 것이 아니고 일단 원고의 사업장을 떠났다가 그 후에 다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임직원들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납세고지서를 사업장에 두고 온 것만으로는 송달을 받을 자 등의 수령 거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서 이를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적법한 유치송달이라고볼 수도 없다고 판단 ○ 한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그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송달을 받을 장소를 비워 두어 피고 소속공무원이송달을 받을 자와 보충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부득이 원고 소재지의 사업장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04 판결,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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