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처분을 취소한 심판
행정절차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청문 실시에 관한 공시송달을 하고 청문 불출석을 이유로신고수리를 취소한 것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경남행심 2005-171 (2005. 7. 6.)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시장 ○ 심판결과 :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임도설치를 목적으로 2004. 9. 1 ○○시 ○○읍 ○○리 산116 지역에 대하여 산지전용신고를 하여 피청구인이 2004. 6. 3 신고수리하였으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05. 2. 23 신고수리를 취소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22조(의견청취)
판 결 이 유
○ 공시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 할 경우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함에도 일간지에 청문일정을 공고하였을 뿐 인터넷에 공고를 하지 않았고, 또한 공시송달은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함에도 공고 4일 후를 청문개최일로 정하여 공시송달하고 청구인이청문에 참석하지 않자 바로 다음 날짜로 산지전용신고수리를 취소하고 이를 공고한 것은 청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한 처분이어서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처분을 취소함
15 변상금 부과처분을 무효 확인한 심판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함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서행심 2004-98 (2004. 4. 27.)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심판결과 : 망 ○○○에게 한 변상금 부과처분 및 재산압류처분 무효
사 건 개 요
○ 청구인의 부(父)는 1995. 12. 1 사망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의소유주택인 ○○구 ○○동 112번지와 인접한 같은 동 111-1 대 9.2㎡중 6.7㎡를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1995. 10. 31, 1996. 3. 7, 1997. 3. 31 세차례에 걸쳐 총 981,590원의 변상금을 망 ○○○에게 부과함에 있어 망 ○○○의 주소와다른 ○○동 111-2로 송달하였고 그 후 체납된 변상금 징수를 위하여 2003. 7. 30. 망 ○○○의 재산을 압류 조치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판 결 이 유
○ 청구인의 부가 사망하기 전까지 실제로 거주한 주소지는 ○○동 112번지가 명백하나피청구인은 1995. 10. 31 변상금 부과고지서를 같은 ○○동 111-2번지로 발송하였고 양번지는 서로 다른 필지로 구분되어 있음을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처럼○○동 112번지 지상 건물이 같은 ○○동 111-2번지를 점유하고 이를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단지 이러한 사실만으로 변상금 부과고지서가 청구인의부에게 도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입증자료가 없는 이상 피청구인의 1995. 10. 31자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의 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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