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견제출을 거치지 않은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한 판결
행정청이 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시정명령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17도7321 (2017. 9. 21.) ○ 피 고 : ○○○ ○ 재판결과 : 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지 않음
사 건 개 요
○ 행정청이 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소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의견청취)
판 결 이 유
○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단으로 고철을 쌓아놓은 행위 등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관할관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을 하면서 적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를 정당화할 사유도 없으므로 시정명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
2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 판결
시정명령 처분을 함에 있어 현장조사에서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위반경위를 진술하였다고 하여 별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한 처분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16두41811 (2016. 10. 27.) ○ 원 고 : ○○○ ○ 피 고 : ○○군수
○ 재판결과 : 시정명령 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건물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무단용도변경 사실을확인하고 이를 확인서 양식에 기재한 후 시정명령이 나갈 것이라는 것을설명하고, 위반경위를 질문하여 답변을 들은 다음 원고로부터 확인서명을 받음○ 이후 별도 사전통지나 의견진술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현장조사 다음날 시정명령 처분을 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의견청취), 제26조(고지) 판 결 이 유 「행정절차법 제26조 고지의무 위반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렸다고 인정할 증거는없으나, 원고가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위반여부」 ○ 현장조사 당시 위반경위에 관하여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현장조사 바로 다음 날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의견제출 기한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현장조사에서 원고가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위반경위를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가 정한 ‘의견청취가 현저히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행정청인 피고가 침해적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3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를 기각한 판결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거부처분은위법하지 않음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14두1628 (2017. 11. 23.) ○ 원 고 : ○○조합법인 ○ 피 고 : ○○시장 ○ 재판결과 :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에 위법이 없음
사 건 개 요
○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거부처분을 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판 결 이 유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2조는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음 ○ 항만시설인 대지의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위를 구하는 원고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해당할 뿐,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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