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원상회복명령 및 계고처분을 취소한 판결
행정청이 처분서상에 "본 계고에 대한 이의나 원상복구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구청 건축과 단속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표시한 경우,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청취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의정부지법 2004구합539 (2004. 12. 6.) ○ 원 고 : ○○○외 29인 ○ 피 고 : ○○구청장 ○ 재판결과 : 원상회복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본 계고에 대한 이의나 원상복구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일산구청 건축과 단속담당(전화번호)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표시하여 건축법령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계고처분을 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판 결 이 유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음
○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에 원고들에게 청문 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청문 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본 계고에 대한 이의나 원상복구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구청 건축과 단속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표시하였으므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이 청문 또는 의견제출의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있어서 위 문구를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행정절차법상 ‘청문’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조사하는 절차를 말하고(제2조 제5호), ‘의견제출’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제2조 제7호)인바, 모두 처분이나행정작용에 앞서 사전적으로 실시되는 절차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행정절차법 소정의의견청취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임
11 임용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기각한 판결
임용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대상이 아님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03두674 (2003. 11. 28.) ○ 원 고 : ○○○ ○ 피 고 : ○○학장 외 1인 ○ 재판결과 : 임용신청 거부처분에 위법이 없음
사 건 개 요
○ 임용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사전통지 없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판 결 이 유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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