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 고지처분등 취소를 기각한 판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 므로, 퇴직연금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음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99두5443 (2000. 11. 28.) ○ 원 고 : ○○○ ○ 피 고 : ○○공단 ○ 재판결과 :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 고지처분에 위법이 없음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의견청취)
판 결 이 유
○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가 정한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그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 합산신청 여부와는 관련 없이 그 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 재직기간 중에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지급정지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연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므로, 그 지급정지 사유기간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퇴직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정하여진‘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함
15 지하수 개발이용 수리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을 취소한 판결
행정청이 온천지구임을 간과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그 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명령의처분을 한 것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99두5870 (2000. 11. 14.) ○ 원 고 : ○○○ ○ 피 고 : ○○군수 ○ 재판결과 : 지하수 개발이용 수리취소 및 원상복구명령 취소
사 건 개 요
○ 행정청이 온천지구임을 간과하고 1997. 3. 29. 원고의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1998. 2. 4. 위 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발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의견청취)
판 결 이 유
○ 행정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행정지도방식에 의한 사전고지나 그에 따른 원고의 자진 폐공의 약속 등의 사유만으로는 그것이 위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위 법 소정의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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