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을 취소한 심판
행정청의 착오로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과오급금 환수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서행심 2014-21591 (2015. 3. 10.)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청장 ○ 심판결과 :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2013. 8. 6.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여 505만원(2013년 9월 ∼ 2014년 5월)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법적용 배제요건에해당되는 범죄경력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4. 7. 9. 참전유공자 법적용 배제결정을 하고 2014. 7. 17. 청구인에게 505만원의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을 하였음
○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에서 배제를 하였으면 바로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의 과실 및 착오로 인하여 수당을지급한 후 이를 환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고, 청구인은 당뇨병 및 고혈압 치료약 비용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이미 다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심판 제기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판 결 이 유
○ 피청구인의 착오 또는 과실로 과오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반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청구인에게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은 생활안정을 위하여 매월 15만원(2013년도) 또는 17만원(2014년도)이 지급된 것으로 청구인이이를 수령하여 생계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을고려할 때 청구인이 지급받은 참전명예수당을 모두 반환하려면 청구인의 생활안정에 중대한 침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 국가보훈처 훈령인「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제51조에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반환의무 면제사유에대한 검토 없이 법적용 배제요건에 해당되는 범죄경력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
17 어린이집보조금 반환처분 등을 취소한 심판
행정청이 어린이집보조금 반환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사전 의견 제출의 기회 및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안내하지 않고 한 어린이집보조금 반환처분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서행심 2013-323 (2013. 7. 22.)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기관 ○ 심판결과 : 어린이집보조금 반환처분등 취소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으로, 2013. 1. 3. 서울형어린이집 비담임교사로 박○○을 고용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과 ○○○○어린이집의 업무를같이 수행하도록 하였음. 이에 2013. 2월 박○○이 사건 어린이집의 업무과다와 비상식적인 처우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 후2013. 2. 22. 청구인에게 보조금 1,050,000원 반환명령, 2013. 2월 비담임교사 인건비 지원중단, 비담임교사 인건비 지원대상 제외 결정을 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판 결 이 유
○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청구인에게 알려 그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안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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