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심판
건축허가를 취소하면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서행심 2005-400 (2005. 11. 17.)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심판결과 : 건축허가취소 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2002. 7. 24 피청구인으로 부터 ○○시 ○○구 ○○동 15-1외 4필지 지상에 지하2층, 지상6층, 14,096.24㎡, 자동차관련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받았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5. 3. 28.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없이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판 결 이 유
○ 건축허가취소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이행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청구인에게 주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건축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함
21 가로수 훼손자 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심판
가로수 훼손자 부담금 부과시 사전통지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서행심 2002-197 (2002. 4. 29.)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심판결과 : 가로수 피해에 따른 훼손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2002. 1. 4 청구인의 관리책임이 있는 ○○구 ○○○동 661의 12 지상 ○○건설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화재사고로 가로수(은행나무) 7주가 줄기와 가지부분이 불에 타 가로수기능을 상실한 피해를 입자 피청구인은 2002. 1. 22. 청구인에게 가로수피해 훼손자 부담금 9,135,830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청구인은2002. 2. 21. 위 부담금을 납부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의견청취)
판 결 이 유
○ 화재가 누구의 어떤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전혀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가로수 훼손자 부담금 부과전 사전통지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처분하였으며, 2002. 1. 4 화재발생에 따른 이 처분의 근거로 적시한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는 2002. 1. 5 제정 시행되었음을 볼 때 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부담금 부과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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