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판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청문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견청취를 생략한 것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16두63224 (2017. 4. 7.) ○ 원 고 : ○○○ ○ 피 고 : ○○시장 ○ 재판결과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안 ○ 다만, 취소처분 전날 ○○시를 방문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 법규와 행정처분 절차에 대하여 설명한 후 청문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하여 경찰청을 상대로 구제절차를 진행할 터이니 처분을 연기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문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의견청취)
판 결 이 유
○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처분을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들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행정절차법이 필요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법령이 정한 청문 등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 상대방이 위반사실을 시인 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방문 당시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관련법규와 행정처분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거나 그 자리에서 청문절차를진행하고자 하였음에도 원고가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있는 경우’나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처분은 위법함
3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출입허가 취소처분을 무효확인한 판결
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출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처분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구합1541 (2015. 5. 21.) ○ 원 고 : ○○주식회사 ○ 피 고 : ○○시장 ○ 재판결과 :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출입허가 취소처분 무효
사 건 개 요
○ 피고가 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원고에 사업 예정구역에 대한 지적현황 측량 및 지장물 실태조사를 위한 출입허가를 하였다가 민간기구 주관으로 실시한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 원전 유치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아 원전 건설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등의 이유로 출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판 결 이 유
○ 공익사업의 시행에 관한 결정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고 취소 또는 철회되지않아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결정의 하자나 지역 주민 대다수가 사업의 추진을반대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미 확정된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허가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처분사유를 갖추지 못하였고,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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