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노래연습장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심판
영업정지 처분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임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서행심 2001-799 (2002. 1. 21.)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심판결과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2001. 9. 5 20:30경 ○○구 ○○동 407의 29 소재 청구인의 ○○노래방에서 미성년자접대부 1명 등 2명의 접대부를 고용하여 손님을 상대로 접대하게하여 ○○경찰서로부터 적발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1. 9. 12 ○○경찰서장으로부터 위반업소로 통보되자 2001. 10. 11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접대부 고용영업행위 1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3월에 갈음하는 과징금630만원을 부과처분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판 결 이 유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등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과 법적근거 등을 통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지 못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가 없었다는 보충서면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9. 24 유통관련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달리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함
1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 판결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를 하면서 피고가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청문조서를 작성 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8구합7617 (2019. 6. 13.) ○ 원 고 : 사단법인 ○○○ ○ 피 고 : ○○○ 장관 ○ 재판결과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취소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를 하면서 피고가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개시한 후 종결하였음에도 청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
판 결 이 유
○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실시한 경우 청문조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청문조서에 당사자 등의 출석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문절차가 개시된 이상 청문기일에 당사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문 주재자는 청문절차를 진행하여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당사자 등에게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위한 장소 및 기간을 통지하여야 함 ○ 피고가 처분을 위한 필요적 청문절차를 개시하였고 원고에게 유리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원고가 청문기일에 임의로 불참하기는 하였으나, 청문 주재자가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고려하여 행정청이 신중하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청문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위와 같은 청문절차상 하자는 중대하고 할 것이며, 하자 있는 이 사건 청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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