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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28

by seani 202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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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인정취소 등 추가통보를 취소한 심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처분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3-11745 (2014. 2. 28.)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000기관 ○ 심판결과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 추가통보 취소

 

사 건 개 요

○ 청구인이 실업자 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인 ‘지게차반’(훈련기간 2012. 4. 30.∼ 2012. 5. 29.) 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생을 허위로 출석처리하는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2. 8. 31. 청구인에게‘지게차반’의 인정취소와 6개월(2012. 9. 1.∼2013. 2. 28.)간 해당과정 위탁ㆍ인정제한처분을 하였고, 2012. 9. 7. ‘지게차실기반’이 ‘지게차반’의 해당과정의 범위에 포함됨을 통지하였음 ○ 청구인은 이 사건 원처분 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편의이며 상식 밖의 일이고, 이 사건 통보 시 행정심판 제기 절차, 근거법령 등을 고지 받은 적이 없으며,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한 이 사건통보는 근거 법령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의견청취)

 

판 결 이 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이 청문없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보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제22조제1항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임

 

 

5 임대사업자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 심판

행정청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처분과 관련 당사자에게 수차례 유선통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처분 예정과 그 사유를 안내하였다하여도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한 처분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서행심 2008-206 (2008. 5. 6.)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기관 ○ 심판결과 : 임대사업자등록말소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임대사업자 명의와 임대주택의 등기부상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사유로 임대사업자등록말소 처분을 하였음. 그러나, 임대주택시행령 제6조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반드시 공동으로소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사업자 등록 시 건축허가서 상의 건축주 명의와 임대사업자명의가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있으나 건설 이후에 동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따로 없는데 이를 이유로 말소한 것은위법하고, 또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절차를밟도록 하고 있음에도 청문절차 없이 즉시 말소처분을 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판 결 이 유

○ 피청구인은 청문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과 등록말소예정과 그 사유에 대하여 전화로 통화하였고, 청구인이 구청을 방문하였을 때 청구인의 사정을 듣고 법적인 적용 및 사실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구청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고도 면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청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주장함. 그러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전화통화나 안내 등의 사정만으로는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면담요청에 응했으나 청구인이 면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자료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행정절차법상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청문절차를 결여한 것으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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