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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30

by seani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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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업소 폐쇄처분을 취소한 심판

일반음식점 영업소 폐쇄처분을 하면서 처분전 사전통지 시 청문일시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의견제출 내용으로 잘못 통보한 후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 처분을 한 것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경남행심 2003-144 (2003. 7. 2.)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시장 ○ 심판결과 : 영업소(일반음식점) 폐쇄처분을 취소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시 ○○읍 ○○리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식품위생법의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 및 판매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영업정지시 처분청에서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라는 표찰을 부착하여야 영업을 정지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영업을 계속하던 중처분청의 점검시 적발되어 영업폐쇄라는 처분을 받게 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4조(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판 결 이 유

○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를 한 일반음식점 영업소 폐쇄처분을 하면서 청문통지서의 본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의견제출내용으로 잘못 통보하여 청구인이 의견제출 통지서로 오해할 수 있었고, 피청구인의 청문주재자가 작성 제출한 청문조서를 보면 당사자 출석여부, 참석한 행정청 직원의출석여부, 증거조사난 등을 공란 또는 불분명하게 기재하여, 제3자적 지위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견지한 청문주재자로서 정상적인 청문을 주재할 것으로 보기어려워 행정절차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제64조를 위반한 행정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으로 판단하여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취소

 

 

9 부동산중개업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 심판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중개업 등록취소처분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서행심 2000-44 (2000. 3. 11.)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심판결과 : 부동산중개업 등록취소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구 ○○동 202-32호에서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1999년 하반기중 상당기간(약 4개월)동안 위 중개업소의 문을 닫은 바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청구인의 영업소 및 ○○동 산 78-2로 청문통지서를 발송하고,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어렵게 되자, 공시송달방법에 의해 이를 처리하였다고 하나, ○○동 산 78-2는 청구인이 약 12년여 전에 잠시 살았던 번지로서 청구인의 실제의 주소지인 ○○동 202-3번지로 송달하였더라면 지금까지도 청구인 및 가족들이 살고 있어 청구인은 당연히 청문에 응했을 것임에도 송달이 불가능한주소로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여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99. 12. 14 등록을취소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31조(청문의 진행)

 

판 결 이 유

○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1999. 10. 11. 청구인 중개업소를 지도・단속차방문하였는데, 동일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회사종업원으로부터 1999. 3월경부터중개업소가 없었다는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여지고, 피청구인의 청문통지서 송달에 있어 청구인의 주민등록사항을 추적하면 손쉽게 청구인의 실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불가능한 주소지로 청문통지서를 발송한 후 공시 송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행정절차법상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법한 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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