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복구설계승인 신청 불승인처분 취소를 기각한 판결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음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09두18035 (2010. 2. 11.) ○ 원 고 : ○○○ ○ 피 고 : ○○군수 ○ 재판결과 : 복구설계승인 신청 불승인처분에 위법이 없음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판 결 이 유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 내용의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나 내용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이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규정 취지를 감안해 보면,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확정하여야 하나, 그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도 있음
○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에 있어 그 허가증의 산지전용목적란에는 그 목적이 ‘창고부지조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허가증에기재된 허가조건에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인 ‘건축물 건축’이 이행되지아니할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허가증의 교부통지서에는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이 ‘창고’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의 처분서라고 할 수 있는 산지전용허가증과 그 교부통지서의문언만으로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창고부지조성’인지 ‘창고건축’인지분명하지 아니한 점,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단계에서피고의 보완요구에 따라 제출한 창고활용계획서의 내용에 창고의 건축 및사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포함시켰던 점, 또한 원고들은 공사기간 부족을 사유로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에 대한 연장허가를 신청하면서 그 연장을구하는 산지전용기간 내에 창고의 건축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지전용의 목적을 ‘창고조성’으로기재한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증을 발급하였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을 창고부지조성이 아니라 창고건축으로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4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도로의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지 아니한 채 ' ○○아파트 북측 xxx-xx 대지 앞 도로'라고만 기재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00두4323 (2002. 2. 26.) ○ 원 고 : ○○조합 외 33인 ○ 피 고 : ○○구청장 ○ 재판결과 :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처분서에‘○○아파트 북측 xxx-xx 대지 앞 도로'라고 기재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해 아무런 기재 없이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판 결 이 유
○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된다 하더라도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부과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 등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지 아니한 채‘목6동 191-1 외 61필지상 목동 한신·청구아파트 북측 191-48 대지 앞 도로’라고만 기재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대상토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점용료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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