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예전역선발취소를 무효로 확인한 판결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을 문서로 하여야 하나 ‘하달’의 방식으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16두49808 (2019. 5. 30.) ○ 원 고 : ○○○ ○ 피 고 : ○○○ 장관 ○ 재판결과 :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 무효
사 건 개 요
○ ’15. 3. 30. 자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을 ‘하달’의 방식으로 전달하고, 이후에 원고에게 처분 통지서를 송달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판 결 이 유 「군인의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법 제24조의 적용 여부」
○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예정되어 있던 전역을 취소하고 명예전역수당의 지급 결정 역시 취소하는 것으로서 임용에 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문서로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15. 3. 30. 자로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처분을’15. 3. 31. 원고 소속 부대장에게 ‘하달’하고, 원고는 ’15. 4. 3.에 이르러 처분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안에서, 해당 처분은 ’15. 4. 3. 원고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15. 3. 30.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은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할 수 없는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
2 생계비 등 지원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 외국인이 난민인정 신청 후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에 대해 문자로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5구합79413 (2016. 7. 7.) ○ 원 고 : ○○○ ○ 피 고 : ○○부 장관 ○ 재판결과 : 생계비 등 지원신청 거부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에티오피아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난민인정 신청을 한 후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원고에게 휴대전화로 “You are failed to receive the living expensives.”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범위),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제24조(처분의 방식)
판 결 이 유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에 대한 결정이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인지」
○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 신청에 대한 결정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됨 「문자로 거부처분을 한 것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4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난민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난민신청자의 국내 체류 기간, 취업활동 여부, 난민지원시설 이용 여부, 부양가족 유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계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통보만으로는 처분 상대방인 원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통보가 이루어진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위 통보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 법무부장관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생계비 지원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그에 관하여 원고가 동의하였다는 자료도 없으며, 위 통보가 ‘신속히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경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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