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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36

by seani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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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기각한 판결

행정청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사전 보완 요구 없이 거부하였더라도 그 거부처분이 실체상의 사유에 기한 것이라면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광주지법 2004구합275 (2004. 11. 18.) ○ 원 고 : ○○추진위원회 ○ 피 고 : ○○○청장 ○ 재판결과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신청 거부처분에 위법이 없음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판 결 이 유

○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제6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정절차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신청 내지 민원서류의 접수 단계에서 그 흠에대한 보완요구를 필수적인 것으로 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손쉽게 보완할 수 있는 가벼운 형식 내지 절차상의 흠만으로 민원의 실체적 사항에 관한 심사를 사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민원행정의 합리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데에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보완요구의 대상이 되는 사항도원칙적으로 신청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으로서 그 서식과 기재사항 또는 관련 구비서류의 제출 등과 같이 보완 가능한 형식적・절차적 사항에 한정되고, 신청의주요 실체적 내용에 대한 사항이나 그 변경에 대한 사항까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실체적 내용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사전 보완 요구 없이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 행정청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사전 보완 요구 없이 거부하였더라도 그 거부처분이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선정에 아파트의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실체상의 사유에 기한 것이라면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반하는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6 지방공무원 지위 확인 관련 판결

지방소방사시보 발령 취소처분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처분에 지방소방사 임용 행위까지 취소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03두469 (2005.7.28.) ○ 원 고 : ○○공사 ○ 피 고 : ○○○장

 

사 건 개 요

○ 지방소방사시보 임용 당시 임용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소방사시보 발령을 취소한다는 인사발령통지를 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판 결 이 유 「지방소방사시보 발령 취소처분에 지방소방사 임용행위까지 취소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내용의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규정 취지를 감안하여 보면,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처분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됨

○ 지방소방사시보 임용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정한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였으나 정규공무원인 지방소방사 임용 당시에는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임용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소방사시보 발령을 취소한다는 인사발령통지를 하였고, 그 지방공무원도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퇴직보상금 지급 및 특별채용 신청을 하여 특별채용되었으나, 그 인사발령통지서에는 위 지방공무원에 대한 지방소방사시보 발령을 취소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지방공무원이 그 통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사발령통지서에 지방소방사 임용행위까지 취소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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