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 취소를 기각한 판결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로 보낸 처분을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을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처분’으로 볼 수 있음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12두5985 (2013.5.9.)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구청장 ○ 재판결과 :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에 위법이 없음
사 건 개 요
○ 원고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여 교육소집을받다가 교육시간 부족과 질병 등 사유로 퇴영조치 ○ 행정청이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처분’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라는제목과 ‘병역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통지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통지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판 결 이 유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로 보낸 처분을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처분의 내용을 해석하여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 내용의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나 내용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이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규정 취지를 감안해 보면,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확정하여야 하나, 그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음
○ 원고는 병역법에 의한 교육소집을 받다가 교육시간 부족 및 질병 등 사유로 소정의 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퇴영조치된 사실, 이 사건 처분서에는 ‘교육소집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에다가 ① 병역법 제29조는 교육소집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이 사건 처분서에 병역법 제29조의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이 사건 처분이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을 반드시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 ② 교육소집의 경우 복무기관, 소집일시, 소집부대를 동시에 통보하여야 하는 등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의 경우와 기재사항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③ 병역법시행규칙상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와 ‘교육소집통지서’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④ 병역법 시행령 제111조에 의해 교육소집을 하는 경우에도그 서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위 규정에 따라 다시 교육소집을 하는 경우에도그 서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위 규정에 따라 다시 교육소집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서와 같은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 서식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은 새로운‘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이라기 보다는 이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원고에대하여 한 병역법 시행령 제111조의 ‘교육소집처분’으로 보아야 함
4 위법에 대한 시정보완명령 및 행정형벌을 취소한 판결
구두로 시정보완명령 내용을 고지하고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11도11109 (2011. 11. 10.) ○ 피 고 : ○○○ ○ 재판결과 : 시정보완명령 처분이 무효이므로 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음
사 건 개 요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정보완명령을 하였으나이를 구두로 고지하였고,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행정형벌을부과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판 결 이 유
○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임○ 시흥소방서장은 ○○빌딩의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방화관리자와 각 소유자들은 해당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시정보완하라는 명령서를 이 사건 집합건물의 방화관리자인 공소외 1에게 송부한 사실, 위 시정보완명령 내용중피고인에 대하여 조치를 명한 사항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집합건물 중 1층 102호와4층 401호에 있는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각 구분건물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미설치에 대한 정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인 사실, 시흥소방서장은 피고인에게위 시정보완명령서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방문하여 구두로 위 시정보완명령 내용을 고지하였음 ○ 이는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위반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위시정보완명령은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고, 무효인 위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피고인의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위 시정보완명령에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음
'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37 (0) | 2024.05.01 |
---|---|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36 (0) | 2024.04.29 |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34 (1) | 2024.04.25 |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33 (1) | 2024.04.23 |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32 (0) | 2024.04.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