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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33

by seani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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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를 기각한 판결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근거규정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이라고만 기재하였으나, 신청인이 자신의 신청이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목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허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불허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00두8912 (2002. 5. 17.) ○ 원 고 : ○○○ ○ 피 고 : ○○구청장 ○ 재판결과 : 토지형결변경 불허가처분에 위법이 없음

 

사 건 개 요

○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면서 근거규정으로 ‘도시계획법’이라고만 기재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판 결 이 유

○ 피고가 원고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회신을 함에 있어‘도시계획법’이라고만 하였을 뿐‘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알 수 있으나, 원고가 도시계획법 제21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96. 12. 29.(1996. 11. 27.의 오기로 보인다) 벌채허가를 득한 내용대로 조림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불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로서는 당초 벌채허가와 달리 이 사건 임야를 이용하기 위한 원고의 신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허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근거규정을단지 '도시계획법'이라고만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6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을 취소한 심판

생활대책 신청관련 행정청의 심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도 처분에 해당하며 심사결과 및 이의신청 결과 통보 시 처분의 이유와 근거제시 없이 부적격 통보한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서행심 2018-10557 (2019. 1. 8.)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심판결과 :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도 ○○시 ○○동 96-○○ 토지상에 건물 등을 소유하고 물류운송대행업을 계속하던 중,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위청구인 소유건물 등 지장물이 편입되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생활대책 신청을 하였으나 부적격 대상자로 결정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당초 처분내용과 같은 취지로 생활대책 공급 부적격 대상자로 결정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판 결 이 유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시 청구인에게 생활대책 공급대상자 심사결과 부적격대상자로 결정되었다고만 통지하였고,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 시에도 같은취지로 통지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 당시 청구인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 수 없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기각결정은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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