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
행정청이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신청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16두44186 (2017. 8. 29.)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시장 ○ 재판결과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행정청이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에는 이 사건 사업부지가녹지용지로 되어 있어 폐기물매립장 입지가 불가하며, 녹지용지를 폐기물처리시설용지로 개발계획 변경하는 것도 불가합니다.”라는 이유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판 결 이 유
○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유를 제시한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함
○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을 구하는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면서 이유를 제시하였다고 하려면 신청을 인용하는 것이 법령 위반이라거나, 종전 계획을 변경할 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 거부의 실질적인 이유를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했어야 함
○ 이 사건 처분서는 실질적인 내용 없이 단순히 신청을 불허한다는 결과만을통보한 것이며, 전체적인 과정 등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신청이 거부된 정확한이유를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함
2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기각한 판결
과징금 부과처분이 왜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사전통지서에 과징금 산정의 산출근거가 대략적으로 제시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12두12570 (2014. 9. 4.)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위원회 ○ 재판결과 : 과징금 부과처분에 위법이 없음
사 건 개 요
○ 3가지 위반 사유를 적시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근거 법령)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다고 소를 제기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판 결 이 유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 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음
○ 이 사건 처분 통지서에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3가지 위반사유에 대하여 별지를 통해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비록 각 위반사유별로 구분하여 과징금 부과의 근거 법령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에 이미 과징금 산정의 산출근거가 대략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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