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 취소처분을 취소한 심판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였던 자가 청문을 주재한 경우, 청문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없어 행정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임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경남행심 2007-316 (2008. 1. 28.)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심판결과 :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 취소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2000. 8. 3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을 받아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2003년에 청구인과 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 6월 이후 회사의 부당한 배차로 회사를 이직하려 하였는데 자신과상의도 없이 차고지를 ○○으로 이전하여 자신의 차량을 방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량 인도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바, 피청구인은2007. 10. 29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위 민원서류를 이송 받아 청구인이 ○○○과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으로 하여금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는것을 이유로 2007. 12. 5 청구인에게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 취소처분을 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9조(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판 결 이 유
○ 청문절차의 전반에 관하여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청문의 공정성확보를 위하여 자신이 당해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하였던 자에 해당하는자는 청문절차에서 당연히 제척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담당 계장이직접 청문을 주재하였으므로 청문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 취소처분을 취소함
7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심판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하면서,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취소 처분을 한 것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경남행심 2006-290 (2006. 9. 6.)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심판결과 :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으로부터 ○○군 ○○면 ○○리 804-3의 토지를 금 1억 3,500만원에 매수함과 함께 그 4~5개월 전인 2003. 1. 13자로 위 토지상에 대해 피청구인으로부터 득한 숙박시설 건립목적의 건축허가를 인수받았으며 그 후 청구인은 2003. 5. 1 위 ‘○○모텔’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주를 위 ○○○에서 청구인으로변경 받아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6. 4. 11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판 결 이 유
○ 피청구인의 공사 미착수 사유로 건축허가 취소를 하였던 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달리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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