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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37

by seani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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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개설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 판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에 그 신고대상이 된 내용과 관련된공익적 기준 등의 실체적 사유를 별도로 심사하여 그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음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18두44302 (2018. 10. 25.) ○ 원 고 : ○○○ ○ 피 고 : ○○시 북구청장 ○ 재판결과 : 정신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관계 법령에 규정된 신고요건에 적합한 이상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봄이 타당

 

사 건 개 요

○ 원고의 정신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해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판단하고 불수리 처분을 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40조(신고)

 

판 결 이 유

○ 의료법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규정 ○ 정신건강증진법령과 의료법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 그에 의하여 추단할 수 있는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개설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와개설신고인이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장비의 기준·규격 및 의료인 정원을 갖추고 있는지여부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만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개설신고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외에 그 신고대상이 된 내용과 관련된 공익적 기준 등의 실체적 사유를 별도로심사하여 그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

 

 

2 신고의 효력발생 시기에 대한 판결

구 수산업신고법령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함에도담당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반려하였다면 그 신고서가 행정청에 제출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판단함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98다57419 (1999. 12. 24. 선고) ○ 원 고 : ○○○ ○ 피 고 : ○○군수 ○ 재판결과 : 신고에서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로 반려하는 경우 신고의 효력발생 시기는 신고서가 제출된 날로 판단

 

사 건 개 요

○ 원고는 1991. 5. 30. ○○군청 수산과 담당공무원에게 수산제조업 신고서를구비서류까지 첨부하여 제출 ○ 담당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되지도 아니한 사유인 김가공공장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창고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반송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40조(신고)

 

판 결 이 유

○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 행정관청에 일방적인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에 대한 통고로써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행정관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임(대법원 1993. 7. 6.자 93마635 결정 참조).

○ 그리고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었다가 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구 수산업법시행령(1991. 2. 18. 대통령령제13308호로 전문 개정되었다가 1996. 12. 13. 대통령령 제1524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구 수산제조업의허가등에관한규칙(1991. 4. 18. 농림수산부령 제1071호로 전문 개정되었다가 1997. 4. 23. 해양수산부령 제19호 수산물가공업허가등에관한규칙으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의 각 규정에 살펴보아도,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규칙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 수산제조업 신고서에 주요 기기의 명칭·수량 및 능력에 관한 서류,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를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수산제조업 신고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허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하고 있어,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신고서를 구비서류까지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서는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 판결, 1992. 5. 8. 선고 91누5655 판결 등 참조).

○ 나아가, 관할 군청에 수산제조업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담당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였다고하더라도 그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 판결, 1992. 9. 22. 선고 92도1839 판결 등 참조), 기록상의 관련 증거에 의하니, 원고는 1991. 5. 30. ○○군청 수산과 담당공무원에게 수산제조업신고서를 구비서류까지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담당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되지도 아니한 사유인 김가공공장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창고로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반송한 것일 뿐이므로, 그 원고는 그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산제조업 신고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 행정관청에 일방적인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에 대한 통고로써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인바,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수산업법시행령(1996. 12. 13. 대통령령 제15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수산제조업의허가등에관한규칙(1997. 4. 23. 해양수산부령 제19호 수산물가공업허가등에관한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에도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규칙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 수산제조업 신고서에 주요 기기의 명칭·수량 및 능력에 관한서류,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산제조업 신고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허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수산제조업의 신고를하고자 하는 자가 그 신고서를 구비서류까지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서는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관할 관청에 신고업의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담당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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