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택건설사업승인거부 취소에 대한 판결
사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와 건축심의를 받았으나 심의 유효기간이 경과된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 해당 토지가 최고고도제한지구로 결정되되어 건축 승인을 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해당 건축 승인을 거부 처분한 사례는 위법하지 않음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95누10877 (1996. 8. 20. 선고) ○ 피 고 : ○○○ ○ 재판결과 :
사 건 개 요
○ 원고는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와 건축심의를받았다가 그 각 유효기관이 경과된 후 이 토지 상 12층짜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내용으로 건축하는 내용으로 00 행정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음○ 이 후 00 행정청의 최고고도지구 결정으로 해당 토지에 4층을 넘는 건축물을건축할 수 없게 되자 00 위원회 심의이결을 거쳐 승인 신청을 거부하였음
관 련 조 문
○ 행정소송법 제1조
판 결 이 유
○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신청을 하도록 유효기간을 두었는데도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거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고 할 것임 ○ 또한 앞서 본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와 건축물건축계획 심의가 00행정기관이장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유효기간 1년 이내에 원고가 그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건축법상의 사전결정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 및 건축물건축계획 심의와는 달리 원고의 승인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음
6 병역 불이행자 명단공표 취소에 대한 판결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병역법에 따른 공권력행사로서 당사자에게는 그 명예가 훼손되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등을 안하더라도 행정소송법상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됨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18두49130 (2019. 6. 27. 선고)
○ 피 고 : ○○○ ○ 재판결과 :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그 공개결정은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함다만, 00청이 해당 공개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게시물을 삭제하였다면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이므로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봄
사 건 개 요
○ 00청이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인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함
○ 그 이후 대볍원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의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수 있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하자 그 취지를 존중하여 상고심 도중 00기관이공개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삭제하였음
관 련 조 문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2조 판 결 이 유
○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는, 특정인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판단하여그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게 수치심을느끼게 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치로서 병역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며,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등
공개조치에는 특정인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판단하여 그에게 불이익을 가한다는 행정결정이 전제되어 있고, 공개라는 사실행위는 행정결정의 집행행위라고보아야 함. 특히 그러한 행정결정이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게 미리 해당 사실을통보하지 않았다거나 처분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항고소송의대상적격이 부정되어서는 안됨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게시되는 경우 그의 명예가훼손되므로, 공개 대상자는 자신에 대한 공개결정이 병역법령에서 정한 요건과절차를 준수한 것인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이미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게시하는 사실행위를 함으로써 공개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이미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판에서 그 공개결정이 위법함이 확인되어 취소판결이선고되는 경우,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개 대상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병무청장의공개결정을 행정처분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당사자는 국가배상청구 외에는 침해된 권리 또는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적절한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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