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40

by seani 2024. 6. 7.
반응형

7 농산물원산지표시 위반사실 공표처분 취소 심판

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할 경우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엄격히 적용되어야 함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중행심 2018-09306 (2018. 12. 21.)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 ○ 심판결과 : 농산물원산지표시 위반사실 공표 처분을 취소하도록 심판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식품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사업장에서 국내산 배추와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를 판매하면서원사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그 처분내용을 인터넷에 12개월공표처분 하였음. 청구인은 원산지 혼동표시로 단속되었으며, 원산지표시법은‘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서만 공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표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관 련 조 문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6조 별표5

 

판 결 이 유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항은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에 대하여만공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반내용인 ‘원산지 혼동우려표시’에 관한 공표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고, 원산지표시 조사요령에서 ‘원산지혼동우려 표시’도 거짓표시에 포함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상위법령에서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므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표시’는 공표대상이 아니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심판

 

 

8 영유아보육법 위반사실 공표처분 취소 심판

행정청이 본 처분이 확정되기도 전에 또 공표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제출을 받도록 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위반사실을 공표한 경우는 위법하다고 심판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경기행심 2019-1446 (2019. 10. 21.)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 ○ 심판결과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 처분을 취소하도록 함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시 ○○구 ○○로 소재‘○○○○어린이집’(이하‘이 사건 어린이집’ 이라 한다)의 대표자 겸 원장인데, 피청구인과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 5. 29. 이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8년 1월~5월시간제 교사를 시간연장반 담임교사로 허위보고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을적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9. 6. 28. 청문을 거쳐 같은 해 7. 9. 청구인이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사유로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원장자격정지 1년 처분,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처분, 그리고같은 법 제49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 처분을 하였음

 

관 련 조 문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시행령 제25조의9

 

판 결 이 유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9에서는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대하여 규정 하고 있고 그 외의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공표 대상 선정 절차에따르면 행정처분이 종료되고 집행이 된 행위에 대하여 대상자로 선정하고, 공표대상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그런데 이 사건 위반사실 공표 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보조금반환명령, 원장 자격정지 처분,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의 사전통지와 함께이사건 어린이집을 공표 대상자로 선정하여 이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거치는 등 그 처분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 사건어린이집을 명단 공표 대상자로 결정한바, 이는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대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위반사실등의 공표 처분은 취소하도록 심판


반응형

'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42  (0) 2024.06.11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41  (0) 2024.06.09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39  (1) 2024.06.05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38  (1) 2024.06.03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37  (0) 2024.05.01

댓글